가석방 업무지침 제68조 (가석방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허가(예정)자 명단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석방자 명부에 이를 등재한 후 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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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가석방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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