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0조 (가석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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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②가석방자 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ㆍ감독 등을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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