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0조 (가석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②가석방자 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ㆍ감독 등을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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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가석방통보서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가 석 방 통 보 서 문서번호 : 분류심사과 - 00년 0월 0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00교도소장 제 목 : 가석방 통보 가석방으로 출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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