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7조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 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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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교 도 소 문서번호 : . . .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분류심사과장 제목 :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 ○○교도소에서 처우중인 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석방예정인원 명 - 적 격 인원 명 - 부적격 인원 명 ○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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