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6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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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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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