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6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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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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