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2조 (참석위원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를 전자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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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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