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2조 (일반사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이외의 수형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단순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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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수용자번호 : 성 명 : 수용자번호 : 성 명 : 본인 은(는) 가석방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치료·재활에 전념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가석방이 개시되면 반드시 이에 응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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