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2조 (일반사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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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이외의 수형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단순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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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이외의 수형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단순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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