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2조 (일반사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이외의 수형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단순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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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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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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