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9조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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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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