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8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및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다.3.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1형의 형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그리고 2형, 3형의 순으로 모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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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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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