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7조 (가석방실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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