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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 제18조 ·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 제20조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조문 원문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현지확인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현지확인조문 원문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
  • 제32조 · 신청서류 심사조문 원문
    자격이 있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
  • 제35조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조문 원문
    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2.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현지확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조문 원문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2.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
  • 제39조 · 원산지(포괄조문 원문
    확인서 작성대장)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원산지(포괄조문 원문
    확인서 세관장 확인)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원산지(포괄)확인서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원산지(포괄조문 원문
    (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재된다.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
  • 제43조 ·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조문 원문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조문 원문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조문 원문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 제45조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조문 원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지 여부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조문 원문
    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
  • 제49조 · 신청서류의 보정조문 원문
    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요구 사유3. 보정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전심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조문 원문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조문 원문
    내제조(포괄)확인서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조문 원문
    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6. 규칙 별지 제24호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조문 원문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
  • 제34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조문 원문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