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 제18조 ·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 제20조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조문 원문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