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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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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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11조 신청서류 확인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제13조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제14조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제15조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제16조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제17조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제17의2조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ㆍ해제제18조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제1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제2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제22조 증명서발급기관제2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제24조 반려 및 조사의뢰 등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제2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제27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제29조 현지확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제31조 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제32조 신청서류 심사제3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36조 ~ 제7조 (30개)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제37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제38조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제39조 원산지(포괄제4조 적용대상제40조 원산지(포괄제41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제42조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제43조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제4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제45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제46조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제4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제48조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제49조 신청서류의 보정제5조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제50조 신청서류의 반려제52조 사전심사 결과통지제53조 사전심사서의 효력제54조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55조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제56조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제58조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제59조 비밀취급자료 지정제6조 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제60조 범칙조사의뢰제61조 통지방법제62조 준용규정제63조 재검토기한제7조 잔여수량의 게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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