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확인대상 내용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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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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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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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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