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2.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3.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1.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2. 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2. 베트남과의 협정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5. 캄보디아와의 협정6. 필리핀과의 협정7.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 제6란(Remarks)에 "대체(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발행번호)"를 추가로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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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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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