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9.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10.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11. 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8. 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9.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5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10. 에콰도르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