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9. 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10.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11. 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8. 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9.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5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10. 에콰도르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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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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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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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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