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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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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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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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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