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