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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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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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ㆍ부서명ㆍ직책ㆍ성명ㆍ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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