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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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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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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