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국제운송 관련 서류4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ㆍ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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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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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