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신청서류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요구 사유3. 보정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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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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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