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2.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⑤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
⑥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2.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⑦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구역 반입신고서2.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
⑧규칙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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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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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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