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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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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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