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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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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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