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원산지(포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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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6.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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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확인서 작성대장)

①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6. 자유무역협정
②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ㆍ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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