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 제35조 · 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조문 원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