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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 제35조 · 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조문 원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업체에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업무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
  • 제10의2조 · 수탁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2. 사전 정보분석 결과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현장심사의 연기조문 원문
    하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연기하기로 승인한 때는 신청업체와 변경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조문 원문
    1. 심사팀의 회의장소2. 보안요소(지역 또는 장비)에 접근3. 안전용구4. 그 밖에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신청업체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 진행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현장심사의 기간 연장조문 원문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현장심사의 중단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신청 기각, 공인취소, 혜택 정지, 관세조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조문 원문
    이내(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결과 총평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조문 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를 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실무위원회 운영절차조문 원문
    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