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2. 사전 정보분석 결과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4. 심사장소5. 심사인원 및 심사요원별 역할 분담6. 심사대상 기간7. 심사대상 분야 및 심사 착안사항 등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 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사안에 따라 심사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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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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