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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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신청업체에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의 갱신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에서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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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신청업체에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의 갱신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에서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되, 심사대상자의 법규위반 정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세관 제공항목의 제공여부ㆍ범위ㆍ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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