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신청을 기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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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검토 요청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의2(또는 제17조)에 따라 검토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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