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를 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모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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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현장심사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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