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업무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의 평가점수를 알고자 할 때는 그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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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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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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