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현장심사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2.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압수하거나 영치한 경우5. 파업 등 노사분규가 심각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연기가 필요하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연기하기로 승인한 때는 신청업체와 변경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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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갱신 연기(중지) 신청에 대하여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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