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 진행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③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심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문서 또는 관리자의 진술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3. 진술자 및 지시자(소속, 직위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4. 질문과 응답 내용5.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의 식별번호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총괄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인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1.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2.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3.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준비 내용 및 사후관리 방안4. 관세 관련 업무에서 기업과 세관의 협력 필요성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 중 신청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현장심사 중지 사유가 본부세관장 소관 심사 업무에 있는 경우 본부세관장이 직접 심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중지 사유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심사팀장은 현장심사 중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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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현장심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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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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