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현장심사의 중단)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신청 기각, 공인취소, 혜택 정지, 관세조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3.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4. 요구한 자료(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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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_개정안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현장심사 중단 통지 | 현장심사 중단 통지 | 현장심사 중단 통지 | 현장심사 중단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8항에 따라 정상적인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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