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결과 총평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3.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조치 계획4. 공인기준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유형 및 개선 계획5. 다음 심사 또는 다른 업체 심사 시 참고할 정보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 내용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를 승인한 후 공인운영고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