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결과 총평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3.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조치 계획4. 공인기준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유형 및 개선 계획5. 다음 심사 또는 다른 업체 심사 시 참고할 정보 등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 내용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를 승인한 후 공인운영고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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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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