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실무위원회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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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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