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실무위원회 운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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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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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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