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실무위원회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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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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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