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현장심사의 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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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 중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인신청 이후에 심사하여야 할 사업장이 추가되는 등 방문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2.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거래업체 수가 많아서 처음 계획한 방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3.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준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4.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신청업체가 합리적 사유로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 중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인신청 이후에 심사하여야 할 사업장이 추가되는 등 방문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2.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거래업체 수가 많아서 처음 계획한 방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3.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준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4.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신청업체가 합리적 사유로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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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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