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업체에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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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심사지원 검토결과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심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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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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