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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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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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제10의2조 수탁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제11조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제11의2조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제13조 서류심사의 범위제14조 서류심사의 방법제15조 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제16조 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제17조 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제18조 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제19조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제2조 정의제20조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제21조 현장심사의 계획 통지제22조 현장심사의 연기제23조 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제24조 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제25조 현장심사의 기간 연장제26조 현장심사의 중단제27조 현장심사 평가회의제28조 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제29조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제31조 심의자료의 작성제32조 갱신심사 대상 안내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제34조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제36조 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보정 안내 등제37조 관할세관의 지정제38조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제39조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0조 기업상담 전문관의 인력 및 업무 관리제41조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제42조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제43조 기업프로파일 관리제44조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제45조 보정심사제46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제47조 실무위원회 운영절차제48조 질의 및 회신제49조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제5조 사무분장제50조 준용 규정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심사업무의 조직제7조 심사팀 등의 운영제8조 예비심사 신청서의 접수제9조 예비심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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