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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조문 원문
    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조문 원문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조문 원문
    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마.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
    7호서식) 1부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마. 지리적표시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상표권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저작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함)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3. 품종보호권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물품명,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가. 지리적표시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에 한한다)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5. 특허권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2서식)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6. 디자인권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부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1부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대리신고의 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처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조문 원문
    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조문 원문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조문 원문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권리자가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의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관보류등 조치조문 원문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등조문 원문
    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조문 원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조문 원문
    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담보기간 연장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와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보를 갱신ㆍ연장하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담보기간 연장조문 원문
    갱신ㆍ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보를 갱신ㆍ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기간은 계속 갱신ㆍ연장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담보해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담보해제조문 원문
    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담보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각종 통보서 통보방법조문 원문
    ①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