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통관보류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3. 권리자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5.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6. 담보제공 시 명시된 제공기간 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7.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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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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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