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세관장은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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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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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