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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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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