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ㆍ변경ㆍ갱신, 침해여부 감정,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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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 임 자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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