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ㆍ변경ㆍ갱신, 침해여부 감정,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ㆍ변경ㆍ갱신, 침해여부 감정,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