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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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수출입신고등 번호 또는 유치번호 | | 수출입신고등 일자 (반입일) | 수 출 입 자 등 (상호 또는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품명(HS 번호)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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