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담보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담보해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담보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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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담보해제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담보해제 신청서 | | | | |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 상 호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신 청 인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신 청 인 | 통관고유부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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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 담보제공자 | 상 호 | 상 호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담보제공자 | 주 소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담보제공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해제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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