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담보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와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갱신ㆍ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보물 갱신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기간은 계속 갱신ㆍ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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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담보물 갱신·연장 안내서
(별지 제20호서식) 담보물 갱신ㆍ연장 안내서 ■■ 귀 하 아래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요청시 제공한 담보의 보증기간이 년 월 일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관보류등 물품의 담보 보증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 |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 |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 요 청 인 | 업체명 또는 성명 | 요 청 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요 청 인 | 주 소 | 요 청 인 | 전화(FAX) 번호 | 통관보류등 물 품 | 수출입신고등 번호 | 통관보류등 물 품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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