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각종 통보서 통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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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통보서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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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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