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각종 통보서 통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통보서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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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 발송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 발송대장 일자 | 시간 | 지식재산권 권리자 발송사항 | 지식재산권 권리자 발송사항 | 지식재산권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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