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관세청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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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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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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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제10의2조 정보 활용제11조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제12조 신고효력의 상실제13조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제14조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제15조 수출입자등 의견 제출제16조 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제17조 통관보류등 조치제18조 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등제19조 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제21조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제22조 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제23조 검사 및 견품채취제24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제25조 조사의뢰제26조 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제27조 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제28조 담보제공제29조 담보기간 연장제3조 적용의 배제제30조 담보해제제31조 적용 대상제32조 침해의심통보제33조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제34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제35조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
제36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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