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권리자가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의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권리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물품검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물품검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3. 환적ㆍ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6.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경우 통관우체국 도착 예정일
⑥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신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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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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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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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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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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