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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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 처리기간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 15일 신 고 번 호 |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신고(과세)가격(₩) | | 수 출 입 자 등 (상호 또는 성명) | | 요 청 사 유 | | 권리의 종류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 귀하 . . . 귀하에게 통관보류등 사실을 통보한 아래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이 있었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에 따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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