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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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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