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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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ㆍ결정이 있는 경우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4. 물품의 성질과 상태,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ㆍ결정이 있는 경우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4. 물품의 성질과 상태,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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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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