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