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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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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